2009년 8월 6일 목요일

삼성과 닌텐도의 불법 복제 시비

1995년 1월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O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슈퍼 동키콩의 불법 복제 및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슈퍼 동키콩의 ROM 카트리지 일부를 닌텐도의 주문으로 위탁 제조하던 삼성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복제위조업자에게 넘겨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닌텐도가 제기한게 이유였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닌텐도를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

결국 소송은 시궁창으로...가지는 않고 4월 즈음 서로 양보하는 수준에서 무난하게 해결되었다.

댓글 없음: